2026.11.04 (수)

  • 구름많음속초12.5℃
  • 안개5.0℃
  • 구름많음철원5.2℃
  • 흐림동두천7.6℃
  • 흐림파주6.6℃
  • 구름많음대관령2.4℃
  • 흐림춘천6.1℃
  • 박무백령도14.2℃
  • 구름많음북강릉14.1℃
  • 구름많음강릉12.9℃
  • 구름많음동해11.6℃
  • 흐림서울10.1℃
  • 박무인천11.2℃
  • 흐림원주6.3℃
  • 구름많음울릉도14.8℃
  • 흐림수원10.8℃
  • 흐림영월4.0℃
  • 흐림충주6.4℃
  • 흐림서산10.4℃
  • 흐림울진9.8℃
  • 흐림청주9.1℃
  • 흐림대전8.8℃
  • 흐림추풍령6.8℃
  • 안개안동5.4℃
  • 흐림상주6.0℃
  • 흐림포항10.9℃
  • 흐림군산10.7℃
  • 흐림대구7.3℃
  • 흐림전주10.6℃
  • 흐림울산11.6℃
  • 흐림창원12.0℃
  • 흐림광주11.4℃
  • 구름많음부산15.9℃
  • 흐림통영14.0℃
  • 흐림목포12.1℃
  • 흐림여수13.2℃
  • 흐림흑산도14.8℃
  • 흐림완도12.4℃
  • 흐림고창10.2℃
  • 흐림순천7.6℃
  • 흐림홍성(예)8.4℃
  • 흐림7.4℃
  • 흐림제주17.1℃
  • 흐림고산17.4℃
  • 흐림성산18.2℃
  • 흐림서귀포17.8℃
  • 흐림진주8.5℃
  • 흐림강화11.3℃
  • 흐림양평6.5℃
  • 흐림이천6.1℃
  • 흐림인제3.6℃
  • 흐림홍천4.5℃
  • 흐림태백3.7℃
  • 흐림정선군4.0℃
  • 흐림제천5.4℃
  • 흐림보은5.6℃
  • 흐림천안7.4℃
  • 흐림보령11.5℃
  • 흐림부여9.2℃
  • 흐림금산6.7℃
  • 흐림8.2℃
  • 흐림부안10.0℃
  • 흐림임실7.9℃
  • 흐림정읍9.9℃
  • 흐림남원8.3℃
  • 흐림장수6.1℃
  • 흐림고창군10.7℃
  • 흐림영광군10.8℃
  • 흐림김해시12.3℃
  • 흐림순창군8.2℃
  • 흐림북창원11.8℃
  • 흐림양산시12.6℃
  • 흐림보성군11.2℃
  • 흐림강진군11.2℃
  • 흐림장흥10.4℃
  • 흐림해남11.4℃
  • 흐림고흥12.4℃
  • 흐림의령군7.1℃
  • 흐림함양군6.7℃
  • 흐림광양시13.3℃
  • 흐림진도군10.9℃
  • 흐림봉화3.5℃
  • 흐림영주6.1℃
  • 흐림문경6.6℃
  • 흐림청송군3.6℃
  • 흐림영덕9.8℃
  • 흐림의성4.9℃
  • 흐림구미7.4℃
  • 흐림영천5.7℃
  • 흐림경주시7.2℃
  • 흐림거창5.9℃
  • 흐림합천8.0℃
  • 흐림밀양8.8℃
  • 흐림산청7.4℃
  • 흐림거제13.9℃
  • 흐림남해11.8℃
  • 구름많음12.1℃
김천시, 주정차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5대 단속구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천시, 주정차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5대 단속구간!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단속비율 50%로 가장 높아

  • 기자
  • 등록 2022.04.18 10:19
  • 조회수 143
김천시, 주정차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5대 단속구간!

 

김천시는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통행정을 펼치며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5대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신고제를 통하여 주말‧평일 예외 없는 24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

주민신고제는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5대 불법주정차 행위(소방시설, 교차로모퉁이,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인도)를 시민들의 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신고대상은 소방시설(소화전 등)로부터 좌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버스정류장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지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정지선포함) 및 인도에 주차하는 행위가 해당되며, 어린이보호구역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다른 교차로와 만나는 지점(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8시)에 불법주정차한 차량도 대상이 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5대 불법주정차 행위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93조 2항에 의하여 일반적인 과태료부과가 아닌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12만원(승합차등 13만원)이 적용되어 부과가 된다.

올해 1월부터 3월말까지의 김천시에서의 주민신고제를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접수 1,064건 중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587건이며, 신고 미비로 인한 경고장 발부건수는 302건이었다.

과태료 부과처분 587건 중 위반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횡단보도 불법주정차는 294건으로 50%에 달했으며, 그 뒤를 이어 교차로 모퉁이 101건(17%), 인도 84건(15%), 소화전 65건(11%), 버스정류장 43건(7%) 순으로 나타났다.

주민신고제로 인한 신고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주정차 신고다발구간에는 주민신고 다발구간임을 알리는 현수막 및 배너 등을 게첨하여 피해예방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응명동·대광동등 교통량이 적은 공단 일원에도 신고 건수가 다량 발생하므로 신고에는 사각지대가 없음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 관계자는 “교통사고의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주차장 확충은 물론 올바른 주차질서와 건전한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 모두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및 단속구역을 숙지하고 인근 주차장 이용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협조를 구했다.
출처 : 경상북도김천시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