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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사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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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사전교육

고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사전교육

 

고창군이 지난 15일 고창군청소년수련관에서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0일 1차로 입국하는 네팔 계절근로자 입국에 앞서 사업설명,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무단이탈 발생시 조치사항, 인권침해 예방 교육 등을 설명하기 위하여 지난 3월 법무부 승인을 받은 농가주 11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농촌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에 합법적으로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교육을 마친 후 다음주 입국하는 네팔 근로자 100명은 계약한 농가에 배치된다.

또한 MOU체결 근로자 고용농가 외에 20여명의 결혼이민자 친척 초청 농가도 이번 교육에 참석하여 고용주로서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게 된다.

고창군은 근로자의 이탈방지, 영농철 근로자 적기 수급등을 위해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시기를 조정해줄 것과 입국자의 근로기간 연장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고창군청 조우삼 농생명지원과장은 “이번에 선발된 네팔 계절근로자는 성실히 일하고, 고용농가는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 고용주와 지자체 추천으로 초청돼 다시 근로할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북도고창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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