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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코로나로 중단된 야간민원실·시민생활상담 대면상담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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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코로나로 중단된 야간민원실·시민생활상담 대면상담 재개

야간민원실 재개(4.19.화), 시민생활상담변경(전화→5월,전화·대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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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4.18 13:56
  • 조회수 176
대구시청사

 

대구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대폭 완화에 따라 4월 19일부터 코로나19로 일시 중단했던 야간민원실 운영을 재개하고, 5월부터 시민생활상담실을 전화상담에서 대면상담 또는 전화상담을 선택하는 것으로 변경 운영한다.

야간 민원실은 평일 근무시간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매주 화요일 20시까지 시청 본관(별관 제외)에서 운영하며, 여권 발급,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대행 및 각종 민원상담 등 민원업무를 처리한다.

시민생활상담실은 대구시민 누구나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과 밀접한 분야(법률,법무,세무,노무)의 관련 전문가가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하며, 분야별 상담 요일은 법률상담(월·수), 세무상담(화), 노무상담(목), 법무상담(금)이다.

전화상담은 예약신청자에게 전문가가 전화해 상담함으로써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이며, 대면상담은 대구시청 종합민원실(대구 중구 공평로 88)에서 실시한다.

권오상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서비스가 일부 제한돼 안타까웠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대폭 완화에 따라 중단된 민원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대구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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