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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2차 ‘농촌협약’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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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2차 ‘농촌협약’ 주민설명회 개최

고창군, 2차 ‘농촌협약’ 주민설명회 개최

 

고창군이 지난 3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14개 읍·면 주민자치위원장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차 농촌협약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고창군 읍·면 주민자치위원장, 컨설팅 전문가, 한국농어촌공사, 중간지원조직 등이 참석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백승석 차장과, 고창군 농촌협약 추진 용역사인 명소 IMC의 유영민 실장이 설명자로 나서 농촌협약 제도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 현재 고창군의 농촌협약 진행상황 등을 설명했다.

농촌협약은 해당 지자체가 직접 생활권에 대한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통해 5년간 국비 최대 300억원을 지원받아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지원방식도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공동투자 형식으로 전환해 공동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사업단위별 투자보다 산업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군은 농촌협약 대상지 선정을 위해 기본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수립 후 계획에 따라 생활권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계획수립이 완료될 때까지 실무협의체와 농촌협약위원회를 구성하고 중간지원조직 연계를 통해 고창만의 특색을 담을 계획이다.

고창군청 조우삼 농어촌식품과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며“철저한 준비와 주민 소통을 통해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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