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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현수막실명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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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현수막실명제 시행

깨끗한 거리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

 

영양군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10월 1일부터 현수막실명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양군에 신고하는 모든 현수막에는 제작업체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신고 반려 조치 및 현수막 철거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군은 지난 7월 20일간의 행정예고기간과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치며 반상회보와 읍면사무소 및 옥외광고협회를 통해 군민과 옥외광고업자에게 현수막실명제 시행 및 불법광고물 난립예방을 위한 협조를 안내하였으며,

앞으로도 불법현수막 난립 예방을 위해 부족한 지정게시대를 확충하고 정기적인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불법현수막을 게첩하는 광고주 및 광고업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현수막실명제의 경우 상업적 내용의 현수막은 물론 공익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행정용 현수막도 대상이 된다.”며“군청을 포함한 관내 유관기관이 솔선수범 되어달라”고 당부하였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제공하고자 불법현수막 근절에 노력하겠다.”며“광고주와 광고업자분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선진광고 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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