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5 (목)

  • 흐림속초16.4℃
  • 흐림11.9℃
  • 구름많음철원14.9℃
  • 구름많음동두천16.6℃
  • 맑음파주17.4℃
  • 흐림대관령8.1℃
  • 흐림춘천12.1℃
  • 맑음백령도16.2℃
  • 비북강릉12.5℃
  • 흐림강릉13.2℃
  • 흐림동해12.7℃
  • 구름많음서울15.8℃
  • 구름많음인천15.0℃
  • 흐림원주10.1℃
  • 비울릉도13.5℃
  • 구름많음수원15.1℃
  • 흐림영월9.0℃
  • 흐림충주11.3℃
  • 구름많음서산14.5℃
  • 흐림울진12.9℃
  • 흐림청주12.6℃
  • 흐림대전12.6℃
  • 흐림추풍령11.0℃
  • 비안동10.9℃
  • 흐림상주10.7℃
  • 비포항14.4℃
  • 구름많음군산13.9℃
  • 비대구11.9℃
  • 흐림전주13.8℃
  • 비울산14.0℃
  • 비창원13.6℃
  • 흐림광주13.9℃
  • 비부산15.2℃
  • 흐림통영14.6℃
  • 구름많음목포13.9℃
  • 비여수14.2℃
  • 구름많음흑산도16.3℃
  • 흐림완도15.4℃
  • 구름많음고창13.8℃
  • 흐림순천12.9℃
  • 흐림홍성(예)13.5℃
  • 흐림12.1℃
  • 비제주19.0℃
  • 흐림고산18.8℃
  • 구름많음성산21.2℃
  • 흐림서귀포20.2℃
  • 흐림진주12.3℃
  • 맑음강화17.2℃
  • 흐림양평11.6℃
  • 흐림이천10.9℃
  • 흐림인제11.5℃
  • 흐림홍천10.1℃
  • 흐림태백9.1℃
  • 흐림정선군8.1℃
  • 흐림제천9.8℃
  • 흐림보은12.5℃
  • 흐림천안12.7℃
  • 흐림보령14.8℃
  • 흐림부여14.2℃
  • 흐림금산13.1℃
  • 흐림12.5℃
  • 구름많음부안14.0℃
  • 흐림임실12.5℃
  • 흐림정읍13.6℃
  • 흐림남원12.4℃
  • 흐림장수11.0℃
  • 흐림고창군13.9℃
  • 구름많음영광군13.7℃
  • 흐림김해시12.5℃
  • 흐림순창군13.0℃
  • 흐림북창원13.3℃
  • 흐림양산시14.9℃
  • 흐림보성군15.2℃
  • 흐림강진군14.9℃
  • 흐림장흥15.0℃
  • 흐림해남14.4℃
  • 흐림고흥15.0℃
  • 흐림의령군11.8℃
  • 흐림함양군12.8℃
  • 구름많음광양시15.3℃
  • 흐림진도군14.3℃
  • 흐림봉화10.5℃
  • 흐림영주12.8℃
  • 흐림문경12.2℃
  • 흐림청송군10.2℃
  • 흐림영덕13.0℃
  • 흐림의성10.9℃
  • 흐림구미11.0℃
  • 흐림영천12.4℃
  • 흐림경주시13.8℃
  • 흐림거창11.7℃
  • 흐림합천13.1℃
  • 흐림밀양14.1℃
  • 흐림산청12.7℃
  • 흐림거제14.1℃
  • 흐림남해13.4℃
  • 비15.5℃
대구경찰청,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채용 비리 일당 26명 검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경뉴스

대구경찰청,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채용 비리 일당 26명 검거

채용 대가로 1억 7,500만 원을 수수, 1억 6,000만 원 기소 전 몰수‧추징

대구경찰청.jpg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수)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전·현직 주한미군 직원 10명 등 26명을 검거하여 주한미군 노무단 간부 A씨 등 2명을 구속하였다.


A씨 등은 ’18. 4월 ~ ’20. 12월 사이 주한미군 노무단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면서 5명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채용 대가로 1인당 3,000~4,000만 원씩 총 1억 7,500만 원을 받았으며, 이들은 채용과정에서 협력 업체에 부탁하여 채용에 필요한 허위 경력증명서를 작성하게 한 후, 자신들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최고점을 주는 방법으로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경찰은 미군 범죄수사대(CID)로부터 채용비리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이들이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1억 6천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였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에서는 주한미군과 관련한 내국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미군 범죄수사대(CID)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채용 비리는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는 물론,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제안을 받거나 목격하는 경우에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