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7 (토)

  • 맑음속초5.9℃
  • 맑음0.1℃
  • 맑음철원0.0℃
  • 맑음동두천2.1℃
  • 맑음파주-1.5℃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0.9℃
  • 맑음백령도8.1℃
  • 맑음북강릉2.0℃
  • 맑음강릉5.9℃
  • 맑음동해6.0℃
  • 맑음서울3.1℃
  • 맑음인천5.6℃
  • 맑음원주1.2℃
  • 맑음울릉도8.6℃
  • 맑음수원3.1℃
  • 맑음영월1.7℃
  • 맑음충주0.0℃
  • 구름많음서산3.7℃
  • 맑음울진5.6℃
  • 맑음청주5.7℃
  • 맑음대전2.9℃
  • 맑음추풍령3.6℃
  • 맑음안동3.7℃
  • 맑음상주4.9℃
  • 맑음포항6.5℃
  • 맑음군산3.4℃
  • 맑음대구6.6℃
  • 맑음전주4.4℃
  • 맑음울산6.3℃
  • 맑음창원7.2℃
  • 맑음광주5.7℃
  • 맑음부산7.3℃
  • 맑음통영7.9℃
  • 맑음목포8.0℃
  • 맑음여수7.7℃
  • 맑음흑산도10.4℃
  • 맑음완도7.9℃
  • 맑음고창4.0℃
  • 맑음순천5.7℃
  • 맑음홍성(예)1.8℃
  • 맑음0.3℃
  • 맑음제주11.9℃
  • 맑음고산12.0℃
  • 맑음성산9.5℃
  • 맑음서귀포11.4℃
  • 맑음진주6.0℃
  • 맑음강화2.9℃
  • 맑음양평2.7℃
  • 맑음이천2.2℃
  • 맑음인제0.7℃
  • 맑음홍천1.9℃
  • 맑음태백-0.2℃
  • 맑음정선군3.2℃
  • 맑음제천0.9℃
  • 맑음보은2.0℃
  • 맑음천안2.8℃
  • 흐림보령3.8℃
  • 맑음부여1.0℃
  • 맑음금산0.6℃
  • 맑음2.6℃
  • 구름많음부안4.5℃
  • 맑음임실4.6℃
  • 맑음정읍3.9℃
  • 맑음남원1.4℃
  • 맑음장수1.9℃
  • 맑음고창군5.5℃
  • 맑음영광군4.8℃
  • 맑음김해시6.4℃
  • 맑음순창군4.2℃
  • 맑음북창원8.0℃
  • 맑음양산시7.9℃
  • 맑음보성군7.5℃
  • 맑음강진군7.6℃
  • 맑음장흥6.5℃
  • 맑음해남7.8℃
  • 맑음고흥6.0℃
  • 맑음의령군1.5℃
  • 맑음함양군5.5℃
  • 맑음광양시7.3℃
  • 맑음진도군9.9℃
  • 맑음봉화1.5℃
  • 맑음영주3.7℃
  • 맑음문경4.7℃
  • 맑음청송군2.6℃
  • 맑음영덕5.7℃
  • 맑음의성0.4℃
  • 맑음구미5.5℃
  • 맑음영천5.1℃
  • 맑음경주시5.8℃
  • 맑음거창2.4℃
  • 맑음합천2.9℃
  • 맑음밀양7.3℃
  • 맑음산청6.0℃
  • 맑음거제8.8℃
  • 맑음남해6.6℃
  • 맑음7.3℃
2022.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2.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개별주택 25,988호, 전년대비 0.67% 상승

  • 기자
  • 등록 2022.04.28 15:31
  • 조회수 107

 

구미시는 2022.1.1.기준 개별주택 25,988호에 대한 가격을 4월29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4월29일(금)부터 5월30일(월)까지 운영한다.

올해 구미시의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0.67% 상승하였으며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주택 소유자 및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징수과, 주택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6월 중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구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4일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도 개별주택가격과 병행하여 실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콜센터(1644-2828), 한국부동산원 해당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호 징수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개별(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 경상북도 구미시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