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7 (토)

  • 맑음속초5.9℃
  • 맑음0.1℃
  • 맑음철원0.0℃
  • 맑음동두천2.1℃
  • 맑음파주-1.5℃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0.9℃
  • 맑음백령도8.1℃
  • 맑음북강릉2.0℃
  • 맑음강릉5.9℃
  • 맑음동해6.0℃
  • 맑음서울3.1℃
  • 맑음인천5.6℃
  • 맑음원주1.2℃
  • 맑음울릉도8.6℃
  • 맑음수원3.1℃
  • 맑음영월1.7℃
  • 맑음충주0.0℃
  • 구름많음서산3.7℃
  • 맑음울진5.6℃
  • 맑음청주5.7℃
  • 맑음대전2.9℃
  • 맑음추풍령3.6℃
  • 맑음안동3.7℃
  • 맑음상주4.9℃
  • 맑음포항6.5℃
  • 맑음군산3.4℃
  • 맑음대구6.6℃
  • 맑음전주4.4℃
  • 맑음울산6.3℃
  • 맑음창원7.2℃
  • 맑음광주5.7℃
  • 맑음부산7.3℃
  • 맑음통영7.9℃
  • 맑음목포8.0℃
  • 맑음여수7.7℃
  • 맑음흑산도10.4℃
  • 맑음완도7.9℃
  • 맑음고창4.0℃
  • 맑음순천5.7℃
  • 맑음홍성(예)1.8℃
  • 맑음0.3℃
  • 맑음제주11.9℃
  • 맑음고산12.0℃
  • 맑음성산9.5℃
  • 맑음서귀포11.4℃
  • 맑음진주6.0℃
  • 맑음강화2.9℃
  • 맑음양평2.7℃
  • 맑음이천2.2℃
  • 맑음인제0.7℃
  • 맑음홍천1.9℃
  • 맑음태백-0.2℃
  • 맑음정선군3.2℃
  • 맑음제천0.9℃
  • 맑음보은2.0℃
  • 맑음천안2.8℃
  • 흐림보령3.8℃
  • 맑음부여1.0℃
  • 맑음금산0.6℃
  • 맑음2.6℃
  • 구름많음부안4.5℃
  • 맑음임실4.6℃
  • 맑음정읍3.9℃
  • 맑음남원1.4℃
  • 맑음장수1.9℃
  • 맑음고창군5.5℃
  • 맑음영광군4.8℃
  • 맑음김해시6.4℃
  • 맑음순창군4.2℃
  • 맑음북창원8.0℃
  • 맑음양산시7.9℃
  • 맑음보성군7.5℃
  • 맑음강진군7.6℃
  • 맑음장흥6.5℃
  • 맑음해남7.8℃
  • 맑음고흥6.0℃
  • 맑음의령군1.5℃
  • 맑음함양군5.5℃
  • 맑음광양시7.3℃
  • 맑음진도군9.9℃
  • 맑음봉화1.5℃
  • 맑음영주3.7℃
  • 맑음문경4.7℃
  • 맑음청송군2.6℃
  • 맑음영덕5.7℃
  • 맑음의성0.4℃
  • 맑음구미5.5℃
  • 맑음영천5.1℃
  • 맑음경주시5.8℃
  • 맑음거창2.4℃
  • 맑음합천2.9℃
  • 맑음밀양7.3℃
  • 맑음산청6.0℃
  • 맑음거제8.8℃
  • 맑음남해6.6℃
  • 맑음7.3℃
해사법원 설립 최적지는 부산… 부산시, 연구 결과 공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사법원 설립 최적지는 부산… 부산시, 연구 결과 공개

부산설립 시 해운지식 서비스 분야에서 최소 5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 기대

  • 기자
  • 등록 2022.04.28 15:06
  • 조회수 196

 

부산시가 29일 오후 4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에서 개최되는 ‘해사법원 부산설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한국해양대학교에 의뢰한 '해사전문법원 부산설립 타당성 연구 결과'를 공개한다.

이날 공청회는 해사법원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 부산·울산·경남지방변호사회, 부산항 발전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공청회에서는 ▲해사법원 대선공약 실현촉구와 ▲부울경지방변호사회 공동 성명서 발표 ▲주제발표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선박량 기준 해운산업 세계 4위, 해외선사 수주량 기준 조선산업 세계 1위의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 해운선진국과 달리 선박사고, 해상운송, 선박매매, 용선 계약 등 해운조선업과 연계된 다양한 소송, 분쟁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법원이 아직 없다.

지난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도 해사전문법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수의 의원들이 해사법원 설치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법률안 검토 과정에서 특허법원, 행정법원 등 기존 전문법원의 설치 사례에 비춘 사건 수요 분석 등 다양한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현재 후속 논의가 지연되는 상황이다.

이에 부산시는 국회가 해사전문법원 설치 논의를 재개할 때에 대비하여, 지난해 4월 한국해양대학교에 '해사전문법원 부산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발주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국회의 법률안 논의과정에서 지적된 ‘국내 사법제도 체계에 부합하는 법원 설치 방안’과 ‘전문법원 설치 시 기대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 분석’ 등 주요 쟁점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먼저 해사전문법원이 담당하는 주요 사건은 해사민사사건을 중심으로 처리하며, 전국을 관할 범위로 하는 지방법원급 1개소를 부산에 우선 설치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는 해사법원 설립 이후 해상운송·선박매매·선박금융 등 해운조선업과 연관된 법률 서비스 부문과 금융 거래 서비스 부문 등에서 총 5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일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연구로 기존 법률안에 제기되었던 주요 쟁점을 해소함으로써, 국회가 해사전문법원 설치 논의를 앞당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라며 "부산시는 미래 먹거리 산업인 해양지식·금융서비스 산업의 주춧돌이 될 해사전문법원의 부산설립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법조계·해운항만 업계 및 주요 시민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부산시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