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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자동차 검사 미수검 강화된 행정 제재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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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자동차 검사 미수검 강화된 행정 제재 주의 당부

곡성군청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수검에 따른 행정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곡성군이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4월 14일부터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이 시행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수검 과태료가 2배 높아진다는 것이다. 자동차 검사 유효 기간이 경과한 지 30일 이내의 경우 과거에는 검사 지연 과태료로 2만원을 내야 했으나 이제는 4만원을 내야 한다. 30일 초과 후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도 과거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다.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최고액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지날 경우 실시하는 조치도 더욱 강화됐다. 기존에는 번호판을 영치했으나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 검사 유효 기간은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거나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우편물의 분실이나 실거주지가 달라 사전안내를 받지 못하는 차량 소유자를 위해 검사기간 안내 문자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해당 서비스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는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 점검이다. 검사 지연으로 과태료나 운행 정지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출처 : 전라남도 곡성군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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