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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다중이용건물 화재 안전 성능보강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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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다중이용건물 화재 안전 성능보강 확인하세요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익산시청

 

익산시가 화재 취약 건물에 대한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화재 안전성능 보강의무 대상은 화재 발생 시 대형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피난약자시설(의료, 노유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다중이용업소(연면적 1천㎡ 미만이면서 1층 필로티 주차장으로 구성된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등)으로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드라이비트 등)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물이다.

시는 2020년부터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공사비 4천만원 이내에서 최대 266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의무 대상 건축물 관리자는 올해 말까지 화재 안전성능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의무 대상에 대한 보강지원 신청은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 받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우리은행을 통해 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은 아니지만, 주거용 건축물로 가연성 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필로티 주차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공동주택에 대해 주택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 저리융자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전개하여 우리 지역의 화재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북도익산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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