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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도시 균형발전-원도심 재생사업 힘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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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연수구, 도시 균형발전-원도심 재생사업 힘 실린다.

건폐율·용적률 완화, 재원조달계획 반영도 국가·지자체 책무 규정

연수구, 도시 균형발전-원도심 재생사업 힘 실린다.

 

연수구가 본격적인 도시 재생을 위한 용적률과 건축규제 완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가시화되면서 지역 원도심 재생 및 활성화 사업에 힘이 실리게 됐다.

최근 지역 국회의원인 박찬대 의원의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와 함께 연수구청장이 지방 거점 신도시와 택지지구 자치단체장들로부터 입법 발의 지지서명까지 이끌어 내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이같이 제도적 기반 마련이 가시화 되면서 연수구는 해당 지역에 대한 도시공간구조의 획기적 개선과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을 전제로 미래문화도시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나간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연수구는 원도심에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 14개단지 2천768세대에 이르고 25년 경과한 단지가 84개 단지 4만9천937세대로 원도심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송도국제도시와 원도심이 절반으로 나뉘어 있는 연수구는 지난 3월 연수구 주관으로 전문가와 주민 등이 함께 지역 내 재건축 재개발 문제를 공론화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 1990년대 정부의 1기 신도시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조성한 연수·선학택지 아파트 대부분이 재건축 연한에 이르고 노후 주택도 늘어나면서 정비사업 규제 변화에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리였다.

여기에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와 함께 연수구를 포함한 부산 해운대구, 광주 서구, 대구 수성구, 대전 서구청장의 지지서명까지 이끌어 내면서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가 실리게 됐다.

이 법안에는 330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으로 국가 차원의 계획을 통해 정부가 특별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역을 신도시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연수구를 포함한 해당 지역들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등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지구 내 역세권 및 특정지구에 한해 특별하게 높은 용적률을 부여하는 특례조항도 가능하게 된다.

여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후신도시에 대한 도시재생에 대한 상호협력 뿐 아니라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수립과 재원 반영까지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연수구는 이번 특별법안에 의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주민들과 입법 발의한 박찬대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과 협력해 법안의 수정의결과 행정당국에 입법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이번 법 제정은 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로 연수구의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의미있는 행보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 연수의 청사진을 멋지게 그려 낼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인천시 연수구
웹사이트 : ht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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