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5 (목)

  • 흐림속초14.1℃
  • 흐림9.5℃
  • 흐림철원10.8℃
  • 흐림동두천12.1℃
  • 흐림파주12.6℃
  • 흐림대관령5.9℃
  • 흐림춘천9.7℃
  • 맑음백령도16.1℃
  • 비북강릉11.3℃
  • 흐림강릉11.7℃
  • 흐림동해11.7℃
  • 흐림서울12.1℃
  • 흐림인천13.2℃
  • 흐림원주9.5℃
  • 비울릉도13.6℃
  • 흐림수원11.6℃
  • 흐림영월7.7℃
  • 흐림충주10.1℃
  • 흐림서산12.0℃
  • 흐림울진12.0℃
  • 비청주11.1℃
  • 비대전11.2℃
  • 흐림추풍령10.1℃
  • 비안동9.8℃
  • 흐림상주9.2℃
  • 비포항14.5℃
  • 흐림군산11.7℃
  • 비대구10.7℃
  • 흐림전주11.7℃
  • 비울산13.7℃
  • 흐림창원13.1℃
  • 비광주13.5℃
  • 흐림부산15.2℃
  • 흐림통영14.0℃
  • 흐림목포13.1℃
  • 흐림여수14.4℃
  • 흐림흑산도14.2℃
  • 흐림완도15.2℃
  • 흐림고창11.1℃
  • 흐림순천12.7℃
  • 흐림홍성(예)11.7℃
  • 흐림10.5℃
  • 흐림제주19.6℃
  • 흐림고산18.9℃
  • 맑음성산22.6℃
  • 흐림서귀포19.8℃
  • 흐림진주11.3℃
  • 흐림강화13.5℃
  • 흐림양평9.9℃
  • 흐림이천10.0℃
  • 흐림인제8.4℃
  • 흐림홍천7.9℃
  • 흐림태백7.6℃
  • 흐림정선군6.6℃
  • 흐림제천8.7℃
  • 흐림보은10.4℃
  • 흐림천안11.1℃
  • 흐림보령12.4℃
  • 흐림부여11.6℃
  • 흐림금산11.1℃
  • 흐림10.8℃
  • 흐림부안12.0℃
  • 흐림임실11.9℃
  • 흐림정읍11.2℃
  • 흐림남원13.5℃
  • 흐림장수10.4℃
  • 흐림고창군11.3℃
  • 흐림영광군11.5℃
  • 흐림김해시12.6℃
  • 흐림순창군13.2℃
  • 흐림북창원13.0℃
  • 흐림양산시14.7℃
  • 흐림보성군14.4℃
  • 흐림강진군14.4℃
  • 흐림장흥14.9℃
  • 흐림해남14.4℃
  • 흐림고흥14.3℃
  • 흐림의령군10.8℃
  • 흐림함양군12.1℃
  • 흐림광양시14.3℃
  • 흐림진도군14.4℃
  • 흐림봉화8.6℃
  • 흐림영주11.1℃
  • 흐림문경9.5℃
  • 흐림청송군8.3℃
  • 흐림영덕12.3℃
  • 흐림의성9.4℃
  • 흐림구미10.0℃
  • 흐림영천11.4℃
  • 흐림경주시12.4℃
  • 흐림거창10.8℃
  • 흐림합천11.9℃
  • 흐림밀양13.3℃
  • 흐림산청11.6℃
  • 흐림거제14.6℃
  • 흐림남해13.1℃
  • 흐림15.4℃
5월부터는 삼치, 감성돔, 주꾸미 잡으면 안돼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부터는 삼치, 감성돔, 주꾸미 잡으면 안돼요

5.1.(일)부터 삼치·감성돔 금어기, 5.11.(수)부터 주꾸미 금어기 시작

 

해양수산부는 5월부터 삼치와 감성돔, 주꾸미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어업인과 일반인 모두가 특정한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못하는 기간인 금어기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주꾸미, 꽃게 등 총 44종의 어류와 패류 등에 대해 금어기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5월에는 주꾸미와 삼치, 감성돔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삼치와 감성돔은 5월 1일(일)부터 5월 31일(화)까지 한 달 간 잡을 수 없고, 주꾸미는 5월 11일(수)부터 8월 31일(수)까지 약 4개월 간 포획과 채취가 금지된다. 주로 5월에 알을 낳는 삼치와 감성돔의 특성과, 4월에서 6월 사이에 태어나 7월에서 10월까지 성장기를 보내는 주꾸미의 특성을 고려해서 5월부터를 금어기로 정한 것이다.

  그 외에도 전어, 대하, 참문어, 감태, 말쥐치, 곰피, 대황 등 7개 어종의 금어기도 5월부터 시작된다.

  금어기를 위반하여 5월에 삼치, 감성돔 등 총 10종의 물고기를 잡을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낚시인 등 일반인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5월 한 달 간 금어기 위반 등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정기원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주꾸미와 삼치, 감성돔이 순조롭게 산란하고 성장하여 모두에게 유용한 수산자원이 될 수 있도록 어업인과 국민 모든 분이 금어기를 반드시 준수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출처 : 해양수산부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