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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 내년 생활임금 10,479원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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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동래구, 내년 생활임금 10,479원으로 확정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최저임금의 114%로 확정

부산시 동래구청

 

부산 동래구는 지난 9월 30일 2022년 생활임금이 10,479원(시급)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1년 생활임금보다 421원이 상승했고 2022년 최저임금보다는 1,319원 많다.

2017년 생활임금 조례 제정 시행 후 올해로 4년째를 맞는 동래구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써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생활임금은 구에서 제출한 안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확정하여 고시 후 시행한다. 이번 결정금액은 전국 3인 근로자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57.2% 및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결정됐다.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동래구 소속 근로자이다. 다만 공공 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와 동래구 소속 공무직 근로자는 제외된다.

동래구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동래구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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