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맑음속초13.6℃
  • 맑음17.1℃
  • 맑음철원18.6℃
  • 맑음동두천17.1℃
  • 맑음파주14.6℃
  • 맑음대관령9.8℃
  • 맑음춘천20.8℃
  • 맑음백령도13.6℃
  • 황사북강릉13.8℃
  • 맑음강릉16.3℃
  • 맑음동해12.8℃
  • 맑음서울17.0℃
  • 맑음인천14.4℃
  • 맑음원주19.7℃
  • 황사울릉도12.9℃
  • 맑음수원14.5℃
  • 맑음영월17.4℃
  • 맑음충주19.1℃
  • 맑음서산13.3℃
  • 맑음울진13.0℃
  • 맑음청주19.1℃
  • 황사대전17.8℃
  • 맑음추풍령15.9℃
  • 황사안동17.1℃
  • 맑음상주20.5℃
  • 황사포항15.1℃
  • 맑음군산13.6℃
  • 황사대구17.3℃
  • 맑음전주15.3℃
  • 황사울산14.3℃
  • 황사창원14.5℃
  • 황사광주17.9℃
  • 황사부산15.8℃
  • 맑음통영15.3℃
  • 맑음목포14.0℃
  • 황사여수15.9℃
  • 맑음흑산도12.5℃
  • 맑음완도16.3℃
  • 맑음고창11.8℃
  • 맑음순천14.0℃
  • 황사홍성(예)14.7℃
  • 맑음15.5℃
  • 황사제주15.7℃
  • 맑음고산14.5℃
  • 맑음성산14.5℃
  • 황사서귀포16.4℃
  • 맑음진주16.1℃
  • 맑음강화17.4℃
  • 맑음양평19.0℃
  • 맑음이천17.3℃
  • 맑음인제15.6℃
  • 맑음홍천18.4℃
  • 맑음태백10.9℃
  • 맑음정선군13.6℃
  • 맑음제천18.3℃
  • 맑음보은16.4℃
  • 맑음천안15.7℃
  • 맑음보령11.5℃
  • 맑음부여15.4℃
  • 맑음금산17.5℃
  • 맑음17.3℃
  • 맑음부안13.1℃
  • 맑음임실15.4℃
  • 맑음정읍13.9℃
  • 맑음남원18.4℃
  • 맑음장수13.8℃
  • 맑음고창군12.5℃
  • 맑음영광군12.1℃
  • 맑음김해시14.9℃
  • 맑음순창군15.8℃
  • 맑음북창원16.2℃
  • 맑음양산시15.8℃
  • 맑음보성군13.9℃
  • 맑음강진군15.1℃
  • 맑음장흥13.7℃
  • 맑음해남12.2℃
  • 맑음고흥14.1℃
  • 맑음의령군17.5℃
  • 맑음함양군15.2℃
  • 맑음광양시15.5℃
  • 맑음진도군10.8℃
  • 맑음봉화12.8℃
  • 맑음영주17.9℃
  • 맑음문경20.2℃
  • 맑음청송군12.0℃
  • 맑음영덕11.5℃
  • 맑음의성14.2℃
  • 맑음구미18.1℃
  • 맑음영천15.0℃
  • 맑음경주시13.8℃
  • 맑음거창14.3℃
  • 맑음합천18.0℃
  • 맑음밀양17.4℃
  • 맑음산청16.0℃
  • 맑음거제13.7℃
  • 맑음남해15.5℃
  • 맑음16.3℃
횡성군, 2022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횡성군, 2022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횡성군, 2022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횡성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등) 14,955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 공시했다고 밝혔다.

2022년 횡성군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32% 상승하였으며, 중앙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으로 일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주거용건물과 부속토지 가액을 합산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표준주택(844호)을 기준으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을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횡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횡성군청 세무회계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5월 30일까지 세무회계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여 부동산원의 검증 후 횡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개별주택과 같은 날 공시하여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출처 : 강원도횡성군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