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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5월 정례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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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5월 정례석회 개최

코로나19 대응 및 제50회 보건의 날 보건의료사업 유공자 등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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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5.02 17:23
  • 조회수 272
경산시청

 

경산시는 5월 2일 오후 4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정례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석회는 코로나19 대응 유공자 등에 대한 시상과 공직선거법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시상에는 코로나19 대응 유공자에 경산시 이통장연합회 박해진 회장이 장관표창을, 제50회 보건의 날 보건의료사업 유공자에 경산중앙병원 이명갑 진료과장이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고, 2022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시상에서는 최우수에 자인면, 우수에 하양읍, 서부2동, 장려에 압량읍, 서부1동이 각각 수상했다.

이후,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란 주제로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홍상범 지도계장을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강은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의 제한・금지규정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하여 경산시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등에 위반되지 않고, 직무수행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실시됐다.

홍상범 강사는 선거중립의무, 선거관여행위 제한 강화, 공무원의 SNS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 등 사례중심의 강의를 통해 어려운 선거 관련 규정을 쉽고 상세히 설명하여 공무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지위와 책무는 선거 중립을 기반으로 한다”고 말하며, “공무원 스스로 모든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실현하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하였고,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홍상범 강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출처 : 경상북도 경산시
웹사이트 : ht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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