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1 (토)

  • 맑음속초15.1℃
  • 박무4.4℃
  • 맑음철원10.8℃
  • 맑음동두천9.5℃
  • 맑음파주7.7℃
  • 맑음대관령8.5℃
  • 맑음춘천4.5℃
  • 맑음백령도13.0℃
  • 맑음북강릉11.3℃
  • 맑음강릉13.4℃
  • 맑음동해11.6℃
  • 박무서울11.7℃
  • 맑음인천14.4℃
  • 맑음원주8.1℃
  • 맑음울릉도14.8℃
  • 맑음수원9.5℃
  • 맑음영월4.2℃
  • 맑음충주7.5℃
  • 맑음서산9.2℃
  • 맑음울진12.5℃
  • 맑음청주10.8℃
  • 박무대전11.1℃
  • 맑음추풍령8.8℃
  • 맑음안동7.2℃
  • 맑음상주8.8℃
  • 맑음포항13.0℃
  • 맑음군산12.9℃
  • 맑음대구8.7℃
  • 맑음전주12.9℃
  • 맑음울산9.6℃
  • 맑음창원11.9℃
  • 맑음광주11.6℃
  • 맑음부산13.5℃
  • 맑음통영12.0℃
  • 맑음목포15.4℃
  • 박무여수13.8℃
  • 박무흑산도16.7℃
  • 맑음완도13.9℃
  • 맑음고창11.8℃
  • 맑음순천6.2℃
  • 박무홍성(예)14.7℃
  • 맑음6.6℃
  • 맑음제주16.2℃
  • 맑음고산16.7℃
  • 맑음성산13.8℃
  • 맑음서귀포13.9℃
  • 맑음진주5.8℃
  • 맑음강화13.3℃
  • 맑음양평7.9℃
  • 맑음이천6.4℃
  • 맑음인제7.2℃
  • 맑음홍천5.4℃
  • 구름많음태백10.6℃
  • 맑음정선군4.7℃
  • 맑음제천5.6℃
  • 맑음보은7.3℃
  • 맑음천안7.2℃
  • 맑음보령13.7℃
  • 맑음부여8.4℃
  • 맑음금산7.9℃
  • 맑음9.7℃
  • 맑음부안13.2℃
  • 맑음임실8.1℃
  • 맑음정읍12.8℃
  • 맑음남원7.7℃
  • 구름많음장수11.9℃
  • 맑음고창군11.2℃
  • 맑음영광군13.3℃
  • 맑음김해시10.4℃
  • 구름많음순창군7.8℃
  • 맑음북창원10.6℃
  • 맑음양산시9.1℃
  • 맑음보성군9.9℃
  • 맑음강진군9.5℃
  • 맑음장흥9.3℃
  • 맑음해남9.2℃
  • 맑음고흥10.7℃
  • 맑음의령군5.9℃
  • 맑음함양군6.5℃
  • 맑음광양시11.7℃
  • 맑음진도군11.0℃
  • 맑음봉화2.7℃
  • 맑음영주6.1℃
  • 맑음문경7.7℃
  • 맑음청송군4.6℃
  • 맑음영덕12.8℃
  • 맑음의성5.1℃
  • 맑음구미7.8℃
  • 맑음영천5.5℃
  • 맑음경주시6.5℃
  • 맑음거창6.1℃
  • 맑음합천7.4℃
  • 맑음밀양7.7℃
  • 맑음산청7.1℃
  • 맑음거제10.1℃
  • 맑음남해12.3℃
  • 맑음8.1℃
공주시, 5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동 도움 창구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공주시, 5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동 도움 창구 운영

사전안내문을 수령한 모두채움대상자 방문 허용

공주시, 5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동 도움 창구 운영

 

공주시는 5월 한 달 동안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도움 창구를 시청 별관 2층 세무과에 설치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로 전년도 귀속분에 대해 5월 한 달 동안 소득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년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무서에도 도움 창구를 운영함에 따라 납세자는 둘 중 한 곳만 방문하면 된다.

도움 창구는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한 세금내역 안내문을 수령한 모두채움대상자에 대해 방문 허용 및 신고를 지원한다.

그 외 납세자는 국세,지방세 원스톱 전자신고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를 통해 쉽게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원클릭으로 위택스 연계를 통해 간편하게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지방세까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전자납부, 가상계좌 납부, CD/ATM납부, 모바일 지로앱 납부,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 등 다양하다.

참고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 안내문이 2회 발송되고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되며 동봉한 납부서를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영세자영업자 및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의 경우 국세와 동일하게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박종석 세무과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충청남도공주시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