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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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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보은군,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 운영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전자신고·납부 활용 적극 권장

보은군청

 

보은군은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영동세무서 보은민원실(보은읍행정복지센터 2층)과 함께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

합동도움창구에서는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고령자와 장애인에 방문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확정신고 대상자에게는 SMS(문자)나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되며,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신고유형 등을 참고해 오는 31일까지(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소규모사업자, 종교인소득자,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자)는 세무서에서 모두채움신고 안내문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와 함께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자는 ARS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원스톱 전자신고를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신고·납부는 홈텍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텍스와 연계해 원스톱으로 두 개의 세목을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매출 급감 등 코로나19 관련 피해사업자와 강원․ 경북 산불피해자에게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군 관계자는“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전자신고를 부탁드리며, 부득이 신고창구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 충청북도 보은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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