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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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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제천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접수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의 납부기한 8월말까지 연장

제천시청

 

제천시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확정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등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손택스, 위택스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확정신고 기간 운영에 따라 시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천시청 및 제천세무서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도움창구에서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를 지원하며, 그 밖의 납세자의 경우 방문 시 별도로 마련된 자기작성 창구에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손실보상 대상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하며,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도국세 신청 시 지방소득세도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해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마감일에 전자신고·납부가 집중될 경우 서비스 지연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충청북도 제천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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