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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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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무안군,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무안군은 지난달 29일 2022년 1월 1일 기준 288,82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무안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무안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7.66%가 상승했다.

상승요인으로는 일로읍 오룡지구의 택지개발사업과 망운면 KTX경유 등으로 인근지가의 상승 등이 있다.

한편 무안군의 최고지가는 삼향읍 남악리 2148번지로 제곱미터당 2,595,000원이며, 최저지가는 몽탄면 달산리 산250번지로 제곱미터당 577원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소재지 시장,군수가 개별 토지를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국세, 기타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4월 29일 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0일까지 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출처 : 전라남도무안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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