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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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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안양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청사별관 2층 홍보홀 설치. 국세·지방세 원스톱서비스 제공

안양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안양시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세무서와 합동으로 청사 별관 2층 홍보홀에 신고창구를 설치, 5월 한 달 동안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세무서에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2020년부터 지자체 신고로 바뀜에 따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한 번의 방문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청사에 임시 신고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는 특히'모두채움신고대상자'중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도움창구, 그 외 직접 신고가 가능한 자기작성 창구를 각각 설치해놓고 있다.

‘모두채움신고창구’는 소규모 사업자나 종교인 또는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이 해당된다.

납세자는 신고창구 방문 없이 직접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납세자의 혼란을 막고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대상자 중 모두채움대상자에게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개인지방소득세 과표·세액 등을 기재해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금융기관 등에 납부할 경우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것을 감안해 기한을 넘겨 가산세가 추가되지 않도록 미리 신고·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 경기도 안양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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