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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비도시지역 민간개발이익 주민환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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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포천시, 비도시지역 민간개발이익 주민환원 추진

포천시청 전경사진

 

포천시가 비도시지역에 기반시설을 갖춘 계획적인 민간개발을 유도하고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포천시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시설 검토 기준’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포천시는 최근 세종-포천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전철 7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망 개선에 따라 비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제안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상향),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시설에 대한 검토기준이 없어 민간개발사업자는 용도지역변경을 수반한 토지이용가치 상승과 개발이익을 얻는 반면, 지역주민들은 교통, 환경 문제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포천시는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합리적인 ‘공공기여시설 검토기준’을 마련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환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시설 검토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민간개발사업자는 주민 제안 시 공공기여방안을 제출하여 시설관리 기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공공기여시설의 종류, 규모, 설치시기, 위치의 적정성, 공공기여 제공 방법, 재원조달계획의 합리성, 민원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받아야 한다. 검토 후에는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기여방안이 최종 확정된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비도시지역 민간개발사업의 개발이익 특혜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합리적인 개발 유도를 통해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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