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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도의원,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 지정 및 운영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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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신의준 도의원,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 지정 및 운영 조례’ 대표발의

전남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명예 예술인에 현판 수여

  • 기자
  • 등록 2022.05.02 12:14
  • 조회수 133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

 

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 지정 및 운영 조례’가 29일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한 예술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창작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신의준 의원은 “전남의 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에 이바지한 예술인을 발굴하고,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을 빛낸 명예 예술인들의 사회적 위상 제고 및 사기 진작을 통해 전남이 문화예술적으로 더욱 풍요로워지길 바란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으로 선정이 되면 지정서를 발급하고, ‘명예 예술인의 집’ 현판을 수여하게 된다.

또, 책자 발간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도 및 전라남도 문화재단의 문화예술 분야 지원사업 선정 시에도 명예 예술인을 우대할 수 있고, 도 간행물, 누리집, 소셜 미디어 등에 홍보할 수 있게 있다.

명예 예술인 선정은 전라남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와 해당 분야 전문가가 합동으로 관련 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적합성 등을 평가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선정하게 되며, 조례가 시행되는 올해에는 50명을 선정하고 이후부터 매년 5명씩 명예예술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출처 : 전라남도 의회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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