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 (금)
대구중부경찰서(서장 시진곤)는 지난 4일 08:00부터 남산초등학교에서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를 위한」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중부경찰서장 및 교통경찰관, 남산초 학교장 및 중부 녹색어머니회 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캠페인에서는 오는 7월 12일 시행예정인 도로교통법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보호의무강화」에 관한 운전자 상대 홍보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및 어린이 안전통학로 정비 현장점검을 병행하였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된다.
시진곤 중부경찰서장은 “‘7.12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보호의무 강화’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들의 철저한 안전운전의식이 필요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운전자와 보행자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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