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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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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 운영

논산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 운영

 

논산시는 5월 한달 간 본청 1층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매년 5월 중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전자신고 및 우편신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모둠채움 신고대상자의 경우 안내문 발송 시 동봉된 고지서로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납세자가 도움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위택스 간 국세‧지방세 원스톱 전자신고, 전담 콜센터 운영, ARS, 가상계좌안내 등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모두채움 대상자 중 60세 이상 노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서 도움창고에 방문해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납세의무자께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전자신고 등의 방법을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충청남도논산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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