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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8월4일 신청종료...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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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증평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8월4일 신청종료...서두르세요

안내문

 

증평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신청종료를 앞두고 있어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 했다.

부동산 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2년 간 한시적으로 마련된 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소송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절차는 부동산 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인(법무사 1인 포함)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군청 민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현장조사, 관계인 통지를 거쳐 2개월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다만 법무사 보수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등기 해태과태료 및 장기미등기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간편한 절차를 이용해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도록 운영되는 특별조치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군민들이 올바른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충청북도 증평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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