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군에 따르면 이번 신청 대상사업은 △일자리창출 △지역환경 개선 △주민안전 강화 △지역발전과 관광자원화 △저소득⋅취약계층배려 △환경문제 해결 등 지역발전에 꼭 필요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의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이다.
△단순 일회성 민원해결 사업 △법령이나 조례상 위반되는 사업 △축제 또는 행사성 사업 △특정인, 특정단체, 특정시설에 대한 지원 △인건비, 운영비 등 법적경비 등에 해당되는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편성이 불가하다.
제안사업은 군청 예산팀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된 제안사업은 군청 사업부서에서 관계법령, 조례에 따른 제반사항과 사업내용의 타당성, 실현가능성에 대한 1차 검토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현장실사·예산액 검토와 최종심의를 거쳐 내년도 대상사업으로 확정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사업제안으로 다양한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사업신청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