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 (월)

  • 맑음속초13.8℃
  • 박무8.1℃
  • 맑음철원7.7℃
  • 맑음동두천9.5℃
  • 맑음파주6.1℃
  • 맑음대관령5.4℃
  • 흐림춘천7.9℃
  • 맑음백령도12.2℃
  • 맑음북강릉12.3℃
  • 맑음강릉13.4℃
  • 맑음동해13.5℃
  • 맑음서울9.0℃
  • 맑음인천10.3℃
  • 흐림원주8.1℃
  • 맑음울릉도15.9℃
  • 맑음수원10.1℃
  • 흐림영월8.7℃
  • 흐림충주8.3℃
  • 맑음서산10.3℃
  • 맑음울진12.2℃
  • 박무청주9.3℃
  • 박무대전10.4℃
  • 구름많음추풍령8.7℃
  • 흐림안동8.1℃
  • 맑음상주10.6℃
  • 구름많음포항12.3℃
  • 구름많음군산9.4℃
  • 맑음대구11.9℃
  • 흐림전주10.4℃
  • 구름많음울산11.1℃
  • 구름많음창원12.7℃
  • 맑음광주12.1℃
  • 구름많음부산14.2℃
  • 구름많음통영13.1℃
  • 맑음목포14.1℃
  • 맑음여수14.1℃
  • 맑음흑산도16.1℃
  • 맑음완도14.9℃
  • 맑음고창11.0℃
  • 구름많음순천12.4℃
  • 안개홍성(예)8.9℃
  • 흐림8.9℃
  • 흐림제주17.4℃
  • 흐림고산17.2℃
  • 구름많음성산17.2℃
  • 구름많음서귀포19.3℃
  • 구름많음진주10.1℃
  • 맑음강화9.9℃
  • 흐림양평8.3℃
  • 흐림이천8.1℃
  • 구름많음인제8.0℃
  • 흐림홍천7.9℃
  • 맑음태백7.7℃
  • 흐림정선군8.9℃
  • 흐림제천6.7℃
  • 흐림보은9.1℃
  • 흐림천안8.8℃
  • 맑음보령11.6℃
  • 흐림부여8.7℃
  • 흐림금산9.3℃
  • 흐림9.8℃
  • 맑음부안11.7℃
  • 맑음임실9.7℃
  • 맑음정읍11.7℃
  • 구름많음남원12.6℃
  • 구름많음장수10.2℃
  • 맑음고창군11.8℃
  • 맑음영광군11.3℃
  • 구름많음김해시12.1℃
  • 맑음순창군10.9℃
  • 구름많음북창원12.5℃
  • 구름많음양산시13.4℃
  • 구름많음보성군13.5℃
  • 맑음강진군15.2℃
  • 맑음장흥13.2℃
  • 맑음해남13.8℃
  • 구름많음고흥14.4℃
  • 구름많음의령군9.6℃
  • 구름많음함양군12.6℃
  • 구름많음광양시13.5℃
  • 맑음진도군15.2℃
  • 흐림봉화6.8℃
  • 구름많음영주7.5℃
  • 맑음문경12.1℃
  • 흐림청송군8.2℃
  • 맑음영덕11.6℃
  • 흐림의성8.7℃
  • 맑음구미10.4℃
  • 맑음영천10.5℃
  • 맑음경주시12.6℃
  • 구름많음거창12.5℃
  • 구름많음합천9.6℃
  • 맑음밀양12.5℃
  • 구름많음산청13.7℃
  • 구름많음거제13.8℃
  • 맑음남해13.0℃
  • 구름많음13.6℃
영도구·영도경찰서 합동, 이륜자동차 야간단속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도구·영도경찰서 합동, 이륜자동차 야간단속 실시

  • 기자
  • 등록 2022.05.10 16:49
  • 조회수 302
영도구&영도경찰서 합동, 이륜자동차 야간단속 실시

 

부산시 영도구는 영도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 5월 9일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유관기관 합동단속은 코로나19이후 배달문화 확산으로 신속한 배달을 위한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 법규 위반행위와 함께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불법개조 등으로 인하여 구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영도조성을 위하여 추진됐다.

지난 1월부터 지속적인 교통질서 준수 계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륜자동차의 지속적으로 불법 개조행위, 안전기준 위반 등 위반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불법개조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합동단속팀에서 영도구(교통과, 환경위생과)는 번호판 규정위반 및 소음단속을, 영도경찰서는 불법운행 행위 및 불법개조 단속을,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에서는 단속 및 단속에 따른 현장 법률자문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으로 무등록 7건, 봉인탈락 4건, 안전기준 위반 13건, 안전모 미착용 5건 등 총2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원상복구 명령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며 불법튜닝의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

영도구 관계자는 “불법개조 등 이륜자동차로 인한 구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영도조성을 위하여 영도경찰서와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배달라이더로 인한 구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출처 : 부산시 영도구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