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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착한 임대인 최대 50%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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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착한 임대인 최대 50% 재산세 감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대상, 재산세 감면 신청 가능

영광군청

 

영광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원래 작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소상공인 및 영세업자의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황을 감안해 영광군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까지 연장하게 되었다.

임대료를 최소 3개월간 10%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해주기로 약정한 건물주에게 인하 비율만큼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해 주며, 3개월 미만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인하율이 10% 이상이면 최대 50%까지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 임대인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을 원하는 임대인은 지방세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6월 30일까지 영광군청 재무과(☏350-5311)로 제출하면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 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기후에도 연말까지 감면신청을 하면 올해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감액 및 환급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 전라남도 영광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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