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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청 위한 ‘도움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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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청 위한 ‘도움창구’ 운영

신고대상자 중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해 신청 도움

  • 기자
  • 등록 2022.05.10 12:29
  • 조회수 142
진안군청 전경

 

진안군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해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5월1일~31일은 2021년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기간이며, 신고대상자는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납세자가 선택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5월 12일~31일까지 도움창구를 운영하며, 군청사 1층 재무과에 설치된다.

운영대상은 2021년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 중에서 모두채움대상자(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작성해 제공하는 대상자)인 고령자, 장애인에 한한다.

그 밖에 단순신고자들을 대상으로는 자기작성창구를 운영하고, 복식부기 의무자 등은 세무서로 방문해 신고하도록 안내 할 예정이다.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소득세는 ARS·홈텍스·손텍스(모바일)로 신고하면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서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청으로부터 신고·납부기한의 연장·승인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가급적 전자신고를 활용해주길 당부드리며, 도움창구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신분증과 안내문을 지참하고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재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전라북도 진안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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