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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민방위 사이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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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민방위 사이버교육 실시

4개 필수과목 포함 9개 선택과목 이수해야, 70점 이상 수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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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5.10 11:59
  • 조회수 162
무주군, 민방위 사이버교육 실시

 

무주군은 지난 5월1일부터 오는 7월1일까지 관내 민방위 대원 및 대장 911명을 대상으로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의 민방위 교육은 연차별로 1~2년차는 4시간 집합교육, 3~4년차는 2시간 사이버교육, 5년차 이상부터는 1시간 사이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 연차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1시간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 제도 전반 △화생방 방호 요령 방독면 착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화재초기진화 및 화재 대피요령의 4개 필수과목을 포함해 △경보발령 및 평시대비요령 △테러발생 시 행동요령 △비상사태 시 행동요령 등을 포함한 9개 선택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영상 1시간 시청 후 객관식 20문제를 풀어 70점 이상을 받으면 수료로 인정되고 연 1회만 이수하면 된다.

사이버교육은 PC나 스마트폰을 이용, 무주군 홈페이지 민방위사이버교육 배너를 클릭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스마트 민방위교육'을 검색, 교육홈페이지에 접속 후 본인 인증을 거쳐 교육을 이수하면 되며 교육기간 중 24시간 접속이 가능하다.


단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선거기간인 오는 19일부터 6월 1일까지는 교육 실시가 불가해 홈페이지 접속이 제한된다.

사이버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 해당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면교육 교재를 받아 학습하고 30일 이내 제출하면 교육 이수가 가능하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헌혈 참여 대원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교육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5년차 이상으로 해오던 비상소집훈련은 폐지되며, 행안부는 "비상소집 훈련은 자영업자, 생계형 일일 근로자 등 대원의 참여 기피와 대리 참석 문제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라는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밖에 군은 2018년부터 전북 최초로 5년차 이상 대원들에게 비상소집훈련 대신 사이버교육을 실시 해오고 있다.

오해동 안전재난과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민방위대원의 교육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민방위 사이버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처 : 전라북도무주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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