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제정 홍보)
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새로 제정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작성 지도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3급 이상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6항에 의해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는 기존 소방계획서에 차별성을 더해 공동주택 특성에 맞게 제작되었으며 공동주택의 복합화 및 고층화 등 화재 위험성이 높아진 가운데 화재로 인한 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방·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복구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 소방계획서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지만, 새로 제정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는 평상시에 화재예방을 하고 화재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계획서는 구성원간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 재난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재 예방 매뉴얼”이며 “공동주택 관계자는 이를 인지하고 적극활용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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