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8 (일)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남구)는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 소방안전관리 문화 확산과 안전 정보 등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2022년도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를 선정한다.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 요건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각호의 위반사항이 없을 것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없을 것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2022. 6. 1. ~ 6. 30.(1개월간)이며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중이용업소가 소재한 관할 소방서에 신청하면 된다. 오는 7월부터 현장실사, 선정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공표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로 선정되면 영업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우수업소 표지를 부착하고, 2년간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이 면제되며,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율이 차등 적용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2년마다 갱신 가능하며 조건에 하자가 없을 경우 우수업소 인정 기간이 2년간 연장된다. 대구소방에 따르면 지난해 선정된 8개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해 52개의 안전관리 우수업소가 영업 중이다.
정해모 대구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최근 거리두기 해제로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가 자율안전관리 문화를 확산시키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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