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31조(정차․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시설 주변에 적색으로 노면표시가 된 것과 같이,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승용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이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 중인 차량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이길하 서장은 “화재가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면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화재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평소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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