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 (월)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 초기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자위소방대 표준운영 매뉴얼’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자위소방대는 화재 초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조직된 민간조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 소화와 대피 ․ 피난유도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지난 5월 11일, 소방청에서는 화재 확대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화재 신고의 지연, 초기진화의 실패 등 초기 대응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매뉴얼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 자위소방대 임무를 화재발생 장소와 상황에 따라 구체화 ▲ 초기 대응 체계 관련 주기적 교육(일별) 실시 ▲ 교육결과 서식 변경 ▲ 구역별 대원 배치도 작성 부착 등이다.
정하영 안전예방과장은 “화재는 초기 진압이 무엇보다 중요하니,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된 매뉴얼을 잘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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