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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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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교육/건강

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제 도입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 이력·역량 객관화… ’22년 상반기 교육은 6월 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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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5.23 12:00
  • 조회수 35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수강생 개인별 교육 이력과 허가특허 역량의 객관적 지표를 관리하기 위한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제’를 올해 상반기 교육부터 도입·운영한다.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는 교육생별로 이수한 교육 과정의 종류·수준(난이도)과 전체 교육 수료 시간에 따라 차등 부여되며, 교육 수료자에게 그간의 교육 이력과 전체 누적 마일리지가 기재된 수료증이 발급된다.

식약처는 향후 마일리지 상위자들에 대해 의약품 허가특허 정보와 인적 교류를 강화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은 오는 6월 7일부터 9일까지 3단계 수준으로 나눠 실시한다.

이번 상반기 교육은 날짜별로 일반 과정(6.7.), 실무 과정(6.8.), 심화 과정(6.9.) 3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교육 희망자는 필요한 교육 날짜의 교육만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교육 과정별 주요 교육 내용은 ▲(일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이해, 의약품 특허 및 특허심판 ▲(실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실무, 우선판매품목허가 사례분석 ▲(심화) 의약품 특허소송 전략, 바이오의약품 특허판례와 특허 동향이다.

수강을 신청은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세부 신청 방법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문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에 새롭게 도입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제가 의약품 허가특허 분야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제약바이오업계의 의약품 개발·출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제약바이오 업계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을 발전시켜나가겠다고 전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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