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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0월 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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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교육/건강

부산시, 10월 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유지

사적모임 4명까지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하는 경우 최대 8명까지 허용

부산시청

 

부산시가 지난달 6일부터 적용된 부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산지역은 1주일간 확진자 311명으로 하루 4~50명대 확진자 발생을 유지하며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안정적인 감염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전국적을 연일 2천 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추석 연휴의 여파와 다가오는 개천절·한글날 등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연휴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에 맞춰, 부산지역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3단계로 2주간 유지하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결혼식·돌잔치·실외 체육시설 등 생업시설 운영에 어려운 수칙을 완화한다.

먼저, 결혼식과 돌잔치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방역수칙이 완화된다. ▲결혼식은 웨딩홀별 4㎡당 1명을 준수하고,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99명(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199명(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돌잔치의 경우,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16명까지 가능했으나 접종 완료자를 33명까지 추가할 수 있어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사적모임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 포함하여 8명까지 허용된다.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산정 시 제외하지 않고 포함된다.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과 (코인)노래연습장은 현행과 같이 22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한 집합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식당·카페, 편의점, 포장마차도 22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집합이 제한되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시설면적(50㎡) 구분없이 모든 영업장에 좌석 또는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등 같은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목욕장업의 경우, 22시까지 운영 가능하며 한증시설(사우나 등) 운영은 재개된다.

주기적 검사는 현재와 같이 유흥시설 등 1그룹, (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백화점·대형마트, PC방 시설(사업장)내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운영자를 포함)는 2주 1회 PCR검사를 받아야 하나, 예방접종 완료자는 주기적 검사 예외로 인정된다.

조봉수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전국적으로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가운데에도 우리 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코로나19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방역당국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희생 덕분”이라며 “정부와 함께 준비 중인 단계적 일상 회복 체계 전환을 위해서는 현재의 방역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가급적 모임과 이동을 자제해주실 것과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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