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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회 철원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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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2022년 제2회 철원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2022년 제2회 철원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철원군은 지난 5월20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2년 철원군 군소음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한 ‘2022년 제2회 철원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철원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021년 12월 21일 군(郡) 관계자와 소음 분야 대학교수, 변호사 등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결정·보상금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보상금 환수에 대한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철원군 소음측정이 완료된 8개 사격 훈련장을 기준으로 보상 대상지의 신청인 3,197명에 대한 보상금액 약 4억7500만원이다.

‘군소음보상금’은 국방부에서 지난 2021년 12월 29일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급 및 감액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된다.

이에 철원군은 올해 1월부터 2월말까지 신청 접수받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 간 신청서 검토 및 전산 입력을 완료 하였고,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군소음보상금은 5월 말까지 우편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7월말까지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말 보상금이 지급 될 예정이다.
출처 : 강원도철원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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