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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전 직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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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금산군, 전 직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금산군, 전 직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금산군은 지난 20일 군청 다용도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면·비대면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 및 인권 감수성을 향상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강의를 진행한 충남남부아동보호기관 백순규 관장은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학대의 대응체계, 아동학대의 신고와 발견 및 신고방법 등을 설명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와 동법 제26조의 법제화로 전 직원이 1년에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종규 금산군수 권한대행은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해 아이들이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충청남도금산군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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