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7 (토)

  • 맑음속초6.4℃
  • 맑음6.5℃
  • 맑음철원6.0℃
  • 맑음동두천5.9℃
  • 맑음파주5.0℃
  • 맑음대관령2.7℃
  • 맑음춘천7.9℃
  • 맑음백령도6.8℃
  • 맑음북강릉4.6℃
  • 맑음강릉7.7℃
  • 맑음동해6.6℃
  • 맑음서울6.9℃
  • 맑음인천7.2℃
  • 맑음원주6.2℃
  • 맑음울릉도7.2℃
  • 맑음수원6.7℃
  • 맑음영월5.6℃
  • 맑음충주4.8℃
  • 맑음서산6.0℃
  • 맑음울진7.0℃
  • 맑음청주8.8℃
  • 맑음대전6.7℃
  • 맑음추풍령6.5℃
  • 맑음안동7.6℃
  • 맑음상주6.9℃
  • 맑음포항10.9℃
  • 맑음군산8.5℃
  • 맑음대구10.4℃
  • 맑음전주8.0℃
  • 맑음울산9.2℃
  • 맑음창원10.2℃
  • 맑음광주9.7℃
  • 맑음부산10.8℃
  • 맑음통영9.8℃
  • 맑음목포9.5℃
  • 맑음여수11.7℃
  • 맑음흑산도9.9℃
  • 맑음완도8.9℃
  • 맑음고창8.1℃
  • 맑음순천8.5℃
  • 맑음홍성(예)6.7℃
  • 맑음6.3℃
  • 맑음제주12.8℃
  • 맑음고산10.5℃
  • 맑음성산9.3℃
  • 맑음서귀포12.4℃
  • 맑음진주7.8℃
  • 맑음강화4.1℃
  • 맑음양평7.6℃
  • 맑음이천6.6℃
  • 맑음인제4.6℃
  • 맑음홍천5.7℃
  • 맑음태백2.8℃
  • 맑음정선군5.8℃
  • 맑음제천3.7℃
  • 맑음보은5.3℃
  • 맑음천안6.8℃
  • 맑음보령6.7℃
  • 맑음부여6.6℃
  • 맑음금산6.0℃
  • 맑음7.0℃
  • 맑음부안8.5℃
  • 맑음임실8.3℃
  • 맑음정읍8.7℃
  • 맑음남원8.0℃
  • 맑음장수3.5℃
  • 맑음고창군8.9℃
  • 맑음영광군8.6℃
  • 맑음김해시9.7℃
  • 맑음순창군8.6℃
  • 맑음북창원9.8℃
  • 맑음양산시9.3℃
  • 맑음보성군10.3℃
  • 맑음강진군10.2℃
  • 맑음장흥8.9℃
  • 맑음해남10.1℃
  • 맑음고흥6.8℃
  • 맑음의령군6.3℃
  • 맑음함양군6.1℃
  • 맑음광양시10.8℃
  • 맑음진도군10.4℃
  • 맑음봉화3.7℃
  • 맑음영주5.1℃
  • 맑음문경4.8℃
  • 맑음청송군4.6℃
  • 맑음영덕6.4℃
  • 맑음의성6.0℃
  • 맑음구미7.5℃
  • 맑음영천8.0℃
  • 맑음경주시6.4℃
  • 맑음거창5.0℃
  • 맑음합천7.4℃
  • 맑음밀양8.5℃
  • 맑음산청8.3℃
  • 맑음거제9.7℃
  • 맑음남해8.4℃
  • 맑음7.7℃
청양군,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청양군,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실시

불법명의(대포차),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 단속 포스터

 

청양군은 주민불편해소와 교통안전 질서 확립을 위해 5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정리는 군과 청양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충남본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된다.

정리 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방치된 자동차 ▲승인 없이 구조·장치를 불법 튜닝 자동차 ▲LED 등화장치를 임의부착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무등록자동차 등이다.

단속을 통해 무단방치 자동차는 신속하게 자진처리 하도록 안내하고, 자진처리에 불응할 경우 견인 및 폐차 등 강제집행 후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부과된다.

특히, 타인명의 자동차(명의변경을하지 않고 무단점유한 자동차) 및 무보험 자동차를 불법 운행 시에는 최대 2백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이 부과된다.

그 외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적발 시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한은규 사회적경제과장은 “군민 안전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해서는 적극적 단속도 중요하다”며 “올바른 자동차 문화 정착을 위해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충청남도 청양군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