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 (월)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은 10월 1일 오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국민대의 시간 끌기에 대응해 김건희 씨 논문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대정부질문이 끝난 9월 17일 국민대에 김건희 씨 논문들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근거로 국민대에게 김건희 씨 논문에 대한 ‘재조사 계획’을 요구했다. 그런데 해당 지침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재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건희 씨의 논문들이 논문으로써 현저히 품질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 해당 논문들과 국민대의 결정에 국민대 관계자뿐 아니라 국민의 공분이 높다는 점에서 교육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립대인 국민대도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보공개 대상이지만, 국민대는 예비조사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해 보도자료를 제외한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건희 씨 논문들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는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9조 제1항에 따라 국민대가 진행한 김건희 씨 논문들의 예비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을 의무가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권한을 제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국민대의 소나기 피하기에 끌려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국민대와 같이 학교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대학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지원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올해 논란이 된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위해 수업 및 교육 과정 운영, 대학 운영의 책무성 등 6개 분야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하지만 해당 지표 어디에도 ‘연구윤리 강화’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강민정 의원은 “연구윤리 위반은 시효가 없는 것은 연구 부정행위가 학문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전제하며 “김건희 씨를 지키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는 국민대에 대해 교육부가 법에 주어진 권한에 따라 ‘재조사 요구’가 아닌 ‘직접 조사’로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연구윤리 유지는 대학의 기본 역량인 만큼, 향후 실시하는 대학 역량진단 평가에서는 국민대처럼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방조하는 대학은 진단 자격 자체를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를 통해 강민정 의원은 교육부의 연구윤리 지침 3조 1항 4호를 들어 김건희 씨 논문 연구윤리 위반에 대해 교육부의 직접 조사를 거듭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 사안의 엄중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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