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 (월)

  • 맑음속초15.4℃
  • 맑음13.3℃
  • 맑음철원13.3℃
  • 맑음동두천15.1℃
  • 맑음파주14.0℃
  • 맑음대관령10.0℃
  • 맑음춘천15.4℃
  • 맑음백령도13.4℃
  • 맑음북강릉16.6℃
  • 맑음강릉17.6℃
  • 맑음동해16.6℃
  • 황사서울13.9℃
  • 맑음인천13.8℃
  • 맑음원주12.4℃
  • 맑음울릉도16.2℃
  • 맑음수원14.8℃
  • 맑음영월12.4℃
  • 맑음충주13.1℃
  • 맑음서산14.9℃
  • 맑음울진17.6℃
  • 맑음청주15.9℃
  • 맑음대전16.3℃
  • 맑음추풍령14.1℃
  • 맑음안동15.1℃
  • 맑음상주16.1℃
  • 맑음포항17.9℃
  • 맑음군산16.5℃
  • 맑음대구16.8℃
  • 맑음전주16.2℃
  • 맑음울산17.3℃
  • 맑음창원17.3℃
  • 맑음광주17.4℃
  • 맑음부산19.0℃
  • 맑음통영19.0℃
  • 맑음목포16.3℃
  • 맑음여수17.6℃
  • 황사흑산도16.7℃
  • 맑음완도20.1℃
  • 맑음고창16.6℃
  • 구름많음순천15.1℃
  • 맑음홍성(예)15.4℃
  • 맑음14.9℃
  • 황사제주20.3℃
  • 맑음고산17.8℃
  • 맑음성산18.8℃
  • 황사서귀포22.3℃
  • 맑음진주17.5℃
  • 맑음강화13.3℃
  • 맑음양평15.0℃
  • 맑음이천15.6℃
  • 맑음인제13.0℃
  • 맑음홍천14.2℃
  • 맑음태백11.9℃
  • 맑음정선군13.3℃
  • 맑음제천12.9℃
  • 맑음보은15.2℃
  • 맑음천안15.0℃
  • 맑음보령17.4℃
  • 맑음부여17.1℃
  • 맑음금산15.8℃
  • 맑음15.9℃
  • 맑음부안16.8℃
  • 맑음임실15.2℃
  • 맑음정읍15.4℃
  • 맑음남원16.4℃
  • 맑음장수14.7℃
  • 맑음고창군15.8℃
  • 맑음영광군16.2℃
  • 맑음김해시17.3℃
  • 맑음순창군15.2℃
  • 맑음북창원18.4℃
  • 맑음양산시19.9℃
  • 맑음보성군18.5℃
  • 맑음강진군19.3℃
  • 맑음장흥19.1℃
  • 맑음해남18.6℃
  • 맑음고흥19.0℃
  • 구름많음의령군17.2℃
  • 구름많음함양군16.6℃
  • 맑음광양시18.8℃
  • 맑음진도군17.6℃
  • 맑음봉화13.9℃
  • 맑음영주13.5℃
  • 맑음문경14.7℃
  • 맑음청송군14.5℃
  • 맑음영덕14.8℃
  • 맑음의성16.0℃
  • 맑음구미17.1℃
  • 맑음영천16.6℃
  • 맑음경주시17.2℃
  • 맑음거창16.6℃
  • 구름많음합천17.8℃
  • 구름많음밀양17.8℃
  • 맑음산청16.6℃
  • 맑음거제17.9℃
  • 맑음남해18.6℃
  • 맑음19.0℃
강민정 의원, 교육부에 김건희 논문 연구윤리 위반 직접 조사 요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강민정 의원, 교육부에 김건희 논문 연구윤리 위반 직접 조사 요구

대학평가에 연구윤리 분야가 없는 것도 문제, 연구윤리 위반을 방조하는 대학은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야

강민정JPG.JPG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은 10월 1일 오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국민대의 시간 끌기에 대응해 김건희 씨 논문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대정부질문이 끝난 9월 17일 국민대에 김건희 씨 논문들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근거로 국민대에게 김건희 씨 논문에 대한 ‘재조사 계획’을 요구했다. 그런데 해당 지침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재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건희 씨의 논문들이 논문으로써 현저히 품질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 해당 논문들과 국민대의 결정에 국민대 관계자뿐 아니라 국민의 공분이 높다는 점에서 교육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립대인 국민대도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보공개 대상이지만, 국민대는 예비조사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해 보도자료를 제외한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건희 씨 논문들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는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9조 제1항에 따라 국민대가 진행한 김건희 씨 논문들의 예비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을 의무가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권한을 제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국민대의 소나기 피하기에 끌려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국민대와 같이 학교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대학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지원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올해 논란이 된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위해 수업 및 교육 과정 운영, 대학 운영의 책무성 등 6개 분야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하지만 해당 지표 어디에도 ‘연구윤리 강화’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강민정 의원은 “연구윤리 위반은 시효가 없는 것은 연구 부정행위가 학문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전제하며 “김건희 씨를 지키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는 국민대에 대해 교육부가 법에 주어진 권한에 따라 ‘재조사 요구’가 아닌 ‘직접 조사’로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연구윤리 유지는 대학의 기본 역량인 만큼, 향후 실시하는 대학 역량진단 평가에서는 국민대처럼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방조하는 대학은 진단 자격 자체를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를 통해 강민정 의원은 교육부의 연구윤리 지침 3조 1항 4호를 들어 김건희 씨 논문 연구윤리 위반에 대해 교육부의 직접 조사를 거듭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 사안의 엄중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