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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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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합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합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합천군은 10월 6일에서 10월 20일까지 16일간 합천사랑상품권의 수요 증가와 발행 확대로 인한 부정유통 발생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월 5일 밝혔다.

합천사랑상품권은 우리 군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류형은 5%, 카드형 및 모바일형은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2011년부터 지류형 상품권을 시작으로 2020년 모바일형 상품권, 2021년 4월부터 카드형 상품권을 발행하여 접근성 및 편리성을 확대했다. 그 결과 발행액이 2019년 19억, 2020년 68억, 2021년 10월 현재 64억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최근 타 지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인터넷 카페를 통해 현금화하는 등 부정유통 사례에 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상품권의 발행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이번 일제단속의 대상으로는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합천군은 합천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해 결제정보를 확보하고 경상남도에서 제공하는 의심거래내역 추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조사대상 가맹점을 도출한 뒤, 의심 금액과 빈도에 따라 유선확인 및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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