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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관련 삼척 해안보호대책 시설에 대한 삼척시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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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관련 삼척 해안보호대책 시설에 대한 삼척시 입장 발표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관련 삼척 해안보호대책 시설에 대한 삼척시 입장 발표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2~2030년까지 총사업비 17,264억 원을 투자해 방파제 1.7km, 방파호안 2.3km, 해안보호대책시설, 접안시설 10만톤급 부두 7선식 등의 신항만을 바다에 건설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삼척해변 해안침식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삼척해변살리기 범시민대책위원회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2015년 “삼척해변 침,퇴적 저감시설 추진 등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항만 친수시설을 발굴하여 북방파제 완공시기와 맞추어 완료하는 것 등으로 상호 협의하여 추진해 왔다.

2021년 8월~2022년 4월까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범대위의 친수시설 변경요청에 대하여 삼척시가 시설물 인수 및 전담관리 여부에 따라 설계변경 등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수차례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시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친수시설을 관리하겠다고 회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일방적으로 삼척시가 인수 및 전담관리 의사가 없다고 “동해항 방파호안 축조공사”에서 최종 제외하였음을 시에 통보하였다.

또한, 2022년 5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삼척 해안보호대책시설 관련 사업 일정상 연내 친수시설 준공이 불가하여 “동해항 방파호안 축조공사”에서 제외하고 삼척시에서 전담관리 확약할 경우 재추진하고, 잔여 공사 추진 관련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시는 신속한 예산확보 및 재추진 요청과 관련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 지원 등으로 회신하였다.

2022년 4월 삼척시는 친수시설 관련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범대위와 협의를 하였으며, 최근 삼척시가 삼척해변 해상공원을 인수 거부하여 사업중단 및 관리를 못하겠다고 하는 등의 유사한 내용이 유포되고 있다.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앞으로 삼척시는 친수시설 준공 시점에 관리・운영(위・수탁)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강원도삼척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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