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 (화)

영덕군은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마다 시행하는 계량기(비자동저울) 정기검사를 다음 달 13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 이에 따라 5월말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서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저울 사용자로부터 전화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사전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던 10월 24일 토요일 저녁.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음식점에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가례초등학교 제44회 동창회(회장 원종일)가 마련한 20...
2026년 10월 15일, 제이유 사건 피해자들이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약 20년에 걸쳐 해결되지 않은 피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피해자...
2000년대 중반, 불법 다단계 사업인 ‘제이유’ 사건으로 인해 전국 40만 명의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인터넷 방송과 미디어를 기반으로 하여 불법 콘텐츠 유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