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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경로당 화재 및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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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경로당 화재 및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보험 가입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 울타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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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5.24 10:02
  • 조회수 120
경로당화재 책임보험 가입

 

군위군은 지난 23일 경로당을 이용하다가 상해 및 재물 손해를 입었을 때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대책으로 관내 211개소 경로당에 화재보험과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경로당은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가입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경로당별 보험 가입이 쉽지 않기에 군에서 등록경로당 일괄 보험에 가입하여 경로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사고 보상 체계를 마련했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주요 보장내용은 ▲대인배상 1인당 1.5억 원·사고당 5억 원 한도, ▲대물보상사고당 2억 원, ▲구내치료비 1인당 1백만 원·사고당 5백만 원까지 보상한다.

그리고 경로당 이용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읍·면사무소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접수 후 보상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단순한 쉼터의 기능을 넘어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노인 여가 문화생활 공간이기에 이번 보험가입으로 어르신들이 보다 안심하고 경로당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말했다.
출처 : 경상북도 군위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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