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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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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청주시,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공유재산 취득․처분 등 3건 심의

청주시,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청주시는 5월 24일(화) 청주시제2임시청사 소회의실에서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각종 사업추진을 위하여 총 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공유재산심의회는 심의위원회 위원과 안건 상정 부서 공무원 등 24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서동 새뜰마을사업 공유재산 취득, 내덕1동 덕벌모임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온실가스 배출권 매도 총 3건에 대해서 심의했으며, 심의 위원들은 부서별 안건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특히 이번 내덕1동 덕벌모임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심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 외의 법률에 따른 감면으로 법 개정 이전 심의대상이 아니었으나 법 개정(2022. 4. 21. 시행)에 따라 심의를 받는 건이다. 앞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외의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받으려면 공유심의를 거치도록 되었기 때문에 감면 관련 심의 안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시의 재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면서 “청주시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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