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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소매점에서 구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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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청주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소매점에서 구매하세요!

오는 27일부터'음식물류 폐기물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청주시청

 

청주시는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공동주택 직접공급 규정이 삭제되고, 징수대행보상금 상향을 골자로 하는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RFID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은 소매점을 통해 구매해야 한다.

개정된 규칙은 그간 청주시 시설관리 공단에서 공동주택에 직접 제공하던 방식이 공단 측의 업무과중과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측면도 고려됐다.

또한 RFID 기반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량기 장비 보급 확대와 장비 교체, 유지보수 등 운영 주체의 현실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징수대행보상금 비율을 기존 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27일부터 청주시 내 모든 공동주택은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120L)을 지역 내 종량제봉투 소매점을 통해 구매해 사용해야 한다.

시행 이후 RFID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지급하는 징수대행보상금액은 기존 개소당 평균 약 27만 원(240개소, 6500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상향 지급될 예정이다.
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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