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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조법 종료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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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조법 종료 임박

등기 신청은 2023년 2월 6일까지

구례군,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조법 종료 임박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 운영되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올해 8월 4일 접수 마감을 앞두고 있다.

특조법은 1995년 6월말 이전에 상속・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가 이뤄졌으나, 소유권보존 미등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이다.

구례군 관내 토지의 경우 1,324필지가 접수되었으며 그 중 807필지가 소유권 이전되었고, 208필지는 이의신청으로 기각처리 되었다. 나머지는 공고 등 진행 중이다. 건축물은 70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40건이 등기 이전되었다.

특조법 신청 절차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군청 종합민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군청에서는 현장조사 및 제적부 확인을 하여 2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현재 시행중인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등기원인으로부터 25년 이상 경과된 현재 시점에 등기가 이뤄짐에 따라 등기해태 과태료, 장기 미등기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에 자세히 검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군 관계자는 “14년만에 시행된 이번 특조법 마감 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시행기간 내에 등기이전 절차를 마쳐서 실제 소유권자가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구례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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