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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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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지방세 고민, 납세자보호관이 해결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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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5.24 11:48
  • 조회수 143
무주군청 전경

 

무주군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하며 납세자들의 고충민원 처리와 권리침해에 대한 권익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 · 수행하는 자로 무주군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기획실(법무규제)에 세무직(6급) 공무원 1명을 배치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은 △처분이 완료된 사항 중 위법 · 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된 고충민원을 비롯해 △처분이 완료되기 전 단계에서 법령 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에 의해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에 대해 세무부서에 시정 요구를 한다.

이외에도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무주군청 기획실 이상형 실장은 “그간 세무 상담을 비롯해 고충민원 처리 등 120여 건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추진해왔다”라며 “우리 군에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업무 추진에도 정성을 다해 이용 만족도 또한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와 관련한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은 무주군 납세자보호관으로 문의하거나 무주군 홈페이지 종합민원의 납세자보호관을 참고하면 된다.
출처 : 전라북도 무주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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