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목)

  • 맑음속초-0.2℃
  • 맑음-5.5℃
  • 맑음철원-4.7℃
  • 맑음동두천-2.8℃
  • 맑음파주-5.1℃
  • 맑음대관령-8.5℃
  • 맑음춘천-4.0℃
  • 맑음백령도1.7℃
  • 맑음북강릉1.1℃
  • 맑음강릉0.3℃
  • 맑음동해-0.3℃
  • 맑음서울0.5℃
  • 맑음인천-0.3℃
  • 맑음원주-1.2℃
  • 구름조금울릉도3.6℃
  • 맑음수원-2.4℃
  • 맑음영월-3.3℃
  • 맑음충주-3.8℃
  • 맑음서산-2.7℃
  • 맑음울진0.7℃
  • 맑음청주1.6℃
  • 맑음대전0.5℃
  • 맑음추풍령-3.3℃
  • 맑음안동-1.8℃
  • 맑음상주-1.0℃
  • 맑음포항2.9℃
  • 맑음군산-0.8℃
  • 맑음대구0.6℃
  • 맑음전주1.9℃
  • 맑음울산3.5℃
  • 구름많음창원4.4℃
  • 구름많음광주4.0℃
  • 구름조금부산6.9℃
  • 구름많음통영4.0℃
  • 흐림목포2.9℃
  • 구름많음여수6.1℃
  • 구름많음흑산도5.5℃
  • 구름많음완도3.7℃
  • 구름많음고창-1.3℃
  • 구름많음순천-1.5℃
  • 맑음홍성(예)-3.5℃
  • 맑음-1.2℃
  • 구름많음제주7.7℃
  • 구름많음고산9.6℃
  • 구름많음성산6.7℃
  • 구름많음서귀포9.3℃
  • 구름많음진주-1.7℃
  • 맑음강화-3.4℃
  • 맑음양평-3.0℃
  • 맑음이천-2.8℃
  • 맑음인제-5.9℃
  • 맑음홍천-3.5℃
  • 맑음태백-6.9℃
  • 맑음정선군-6.6℃
  • 맑음제천-5.9℃
  • 맑음보은-3.5℃
  • 맑음천안-2.7℃
  • 맑음보령-2.3℃
  • 맑음부여-1.6℃
  • 맑음금산-3.2℃
  • 맑음0.0℃
  • 맑음부안0.0℃
  • 구름조금임실-2.2℃
  • 구름많음정읍-1.0℃
  • 구름많음남원-1.6℃
  • 맑음장수-4.0℃
  • 구름많음고창군-1.0℃
  • 구름많음영광군0.5℃
  • 구름많음김해시4.9℃
  • 구름많음순창군-1.4℃
  • 구름조금북창원5.0℃
  • 구름많음양산시1.8℃
  • 구름많음보성군0.4℃
  • 구름많음강진군1.1℃
  • 구름많음장흥-0.7℃
  • 구름많음해남-1.6℃
  • 구름많음고흥-0.6℃
  • 구름많음의령군-2.5℃
  • 구름조금함양군-3.3℃
  • 구름많음광양시5.2℃
  • 흐림진도군0.2℃
  • 맑음봉화-3.3℃
  • 맑음영주-4.8℃
  • 맑음문경0.3℃
  • 맑음청송군-6.5℃
  • 맑음영덕0.7℃
  • 맑음의성-4.8℃
  • 맑음구미-1.8℃
  • 맑음영천-2.8℃
  • 맑음경주시-2.0℃
  • 맑음거창-2.1℃
  • 맑음합천-1.0℃
  • 맑음밀양-1.4℃
  • 구름많음산청-0.9℃
  • 구름많음거제3.4℃
  • 구름많음남해4.0℃
  • 구름많음1.4℃
계양구,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계양구,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 기자
  • 등록 2022.05.24 11:22
  • 조회수 47
계양구,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허가나 신고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했거나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을 대상으로 오는 7월 31일까지 불법광고물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양성화는 허가나 신고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했거나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 일정 기간 내 변경 또는 자진철거토록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추진된다.

이번 양성화 대상은 지주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벽면 이용간판 등 고정 광고물이다. 벽면을 이용한 간판의 경우 면적이 5㎡ 이상,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건물의 4층 이상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양성화 대상이다.

자진신고는 계양구청 공영개발과 광고물관리팀으로 문의 후 방문신고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즉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철거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 인식과 안전한 간판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불법 간판이 난립되지 않는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인천시계양구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