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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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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양경숙 의원,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등급 분류 취소된 게임물은 즉시 유통·이용 중지하고 게임위 검토 보다 신속하게 이뤄져야

  • 기자
  • 등록 2022.05.24 15:24
  • 조회수 196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4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말 구글 플레이에서 출시된 한 모바일 게임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지나치게 선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고 유통되었다. 해당 게임은 출시 직후 누적 다운로드 수 100만 회를 넘기며 인기를 얻었다. 구글은 뒤늦게 해당 게임의 검색과 다운로드를 막았지만 이미 게임을 설치한 이용자는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해당 게임물을 이미 다운받은 청소년은 여전히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자체등급분류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다. 자체등급분류란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사업자가 등급분류기준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약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서비스하는 게임물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는 것이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게임위원회가 직접 사전 심의를 하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과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의 등급 분류를 할 수 있다. 구글플레이·애플앱스토어· 원스토어 등을 포함한 총 10개 사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돼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개발사에 해당 앱에 관한 설문을 해 등급을 매긴다. 개발사가 스스로 해당 앱에 대한 해당사항을 체크하면 앱마켓의 기준에 따라 등급이 분류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를 거쳐 유통되는 게임물들의 사후관리를 책임진다. 등급이 잘못 분류된 상태로 유통되고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게임물에 대한 등급 결정 거부 및 취소를 할 수 있고, 직권으로 등급재분류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이를 인지해 해당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취소의 처분을 내린 후 다시 유효한 등급분류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공백이다. 등급분류 취소를 통보할 경우 원칙상 앱 마켓에서 게임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운로드가 안 된다. 다만, 기존 이용자들도 이용은 가능하다. 불법게임이 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기존 이용자들은 해당 게임물의 이용이 가능한 것이다.

이에 양경숙 의원은 등급분류 제도에서 생기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자체등급분류 절차를 거쳐 유통된 게임의 등급분류가 부적정한 것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취소의 통보를 받은 경우, 게임사업자는 유효한 등급 분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게임물의 유통 이용에의 제공을 중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가 위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검토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개정도 이루어졌다. 현행법은 등급분류기관이 등급 분류 결정을 하거나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본 개정안은 이를 5일로 단축해 부적정한 게임물이 유통될 수 있는 기간을 줄였다.

양 의원은“대다수의 모바일 게임이 자체등급분류를 통해 유통되고 있어,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게임사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부적정한 게임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시중에 부적정한 게임물이 유통될 수 있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개정안의 이유를 밝혔다.
출처 : 양경숙 의원실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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